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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공장 이전시 체크리스트

이사비 2009. 5. 15. 11:07
* 해약통보(2-3개월전)
입주하고 있는 빌딩의 입주 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의사를 통보합니다.
이전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 이전 수속(2개월전)

이전 접수는 2개월전 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이전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공사는 신고 후 1-2 일이면 되며 전화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해주므로 이전 완료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이전안내에 대한 이전 안내문 발송이 필요합니다.
안내장에는 필히 새 전화번호와 회사약도를 삽입 하십시오.

* 우체국에 주소변경 연락
이전후에도 이전 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등이 발송 되어 오곤 합니다. 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고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를 해두면 됩니다.

* 등기소 관련 수속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 관련해서 장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 하여 주십시요.

* 세무소 관련 수속
사전에 세무서 안내창구에 상담하여 두면 역시 편리 합니다.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전 전문업체 선정
이전 계획이 완료되고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이전 전문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전을 하기전에 부서장 회의나 기타 방법으로 작업일정상 부서간에 선후를 정하여 이전시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

* 사무용품 정리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시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 배치도 작성(이전일3-4일전)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 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하면 반복 되는 위치 변동은 생기지 않을 것 입니다. 운반 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 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에 이전 물량을 재파악함과 동시에 이전 물량의 작업 순위 등을 정하고 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춥니다.

* 각종 주소등록 사항 변경
법인등기변경(이전회 결정): 14일 이내
사업자 등록변경: 14일 이내
차량, 중기의 주소변경: 10일 이내 부동산소유자 주소변경,증권 감독원 거래소에 이전 통보,우체국에 주소변경 통보

* 이전 2일 전에 꼭 점검 할 일
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등은 떼어내어 포장에 유의 할 수 있게 조치해 두시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하여 운반할 집기와 구분이 되도록 물품표를 부착하시어 이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에 쌓아 두시면 됩니다.

* 이전 바로 전날
이전당일 분실이 우려되는 개인사물, 기타 물품등은 모아서 포장 박스에 넣고 겉면에 표시를 확실히 하십시요.
(특히 방석, 연필꽃이, 명함통등 작은 물건들에 물품표를 부착)

출처 : http://www.movs.co.kr/local02-02.htm(무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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