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구로포장이사준비는??이사준비하세요??

이사비 2012. 2. 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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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시 주의 사항]

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을 가게되는 경우 서류 문제등의로 집주인이나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 확인한다.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최종 확인하는 게 좋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하다.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삿짐센터의 지역별업체정보는 이사오더(http://www.24order.co.kr)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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