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보험 관련 정보

이사비 2009. 5. 13. 01:46

해외 이삿짐은 국내이사와는 완전히 다른 서비스입니다.
    - 국내이사처럼 생각하시면 100% 잘못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운송회사가 고객의 의뢰를 받아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삿짐에 대한
      보험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차후 보상을 위해서 좋습니다.    보험은 모든 물품에 적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은 모든 물품에 적용시키는 것이 좋으며 보험금액은 포장당일 현장에 포장명세서에 적어 운송
     회사의 고객이 같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금액 책정은 화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은 보험료와 연계됨으로 참고하여 책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구입가를 적는 경우가 많습니
     다. 일반적으로 이주화물은 ALL RISK(분실보험)와 BREAKAGE(파손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보험 회사별로 요율료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클레임 발생시 보험 처리 절차  
   -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수할 때 포장명세의 품목과 비교하면서 분실과 파손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약 화물이 파손되었을시 상호(AGENT 사) 확인을 한 후 사진을 찍어두시고 증빙자료
     (사진 및 수리견적서, 영수증)과 함께 클레임 레포트를 작성하여 운송회사로 보내 주시면 현실적으로
     빠른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파손 및 손실 정도가 큰 경우는 보험증서상의 SURVEYER에게 정식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송사는 거래하는 보험사에 모든 구비서류를 만들어 보험 청구를 하게 됩니다.  
   - 기 청구된 보험금액은 운송사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고객의 통장으로 보험사가 자동으로
     입금합니다.
   - 실질적으로 클레임 처리 기간과 최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보험 신청후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보험 SURVEYER의 확인절차후 물건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미리 버려 보험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