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해외이사]수입 화물 품목별 포장 및 주의사항
이사비
2009. 5. 13. 01:41
◈품목별 포장 및 주의사항
- 한국 도착후 통관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같은 부피라도 PACKAGE수와 무게가 많으면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통상 무게는 1CBM당 85-90KG으로 하는것이 적당합니다.
포장시 정확한 PAKAGE LIST를 작성해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도착후 통관 및 물건확인시
편리합니다.
- 과세대상 품목 및 신품은 세금문제가 발생되므로 가능하면 6개월전에 구입했다는 영수증
(이사물의 경우)을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 반드시 보험에 부보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관시에는 운송회사 관계자가 입회하게 하여,CLAIM 발생시 보험사에 증빙 확인될 수
있도록 CLAIM LETTER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연락할수 있게 하여 ,자택에서 신속하게 점검하고
보험금액을 산출하여 최대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귀국후 이삿짐 도착이 늦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운송 계약시 운송
일정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포장 및 운송의뢰시 한국행 이삿짐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의뢰하여 이삿짐만 동일한,
CONTAINER에 가득 실어 보내면 경비 및 운송 기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선적 및 한국도착시 참고사항
- CONTAINER에 같은 지역에서 통관할 짐을 적재하면 도착후 분실방지 및 각종 도착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 서울에서 통관할 이삿짐의 CONTAINER에 COMMERCIAL CARGO 또는 부산지역을 통관할
이삿짐을 함께 SHIPPING될 경우에는 부산에서 창고료 및 화물별 분류비용이 비싸게 발생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보세운송료도 비싸며 도착시간도 지연됩니다.
1.한국에서 이삿짐을 통관할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인천뿐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전 이남 지역은 부산세관에서 통관,대전 이북지역은 서울,인천 통관입니다.
미주 지역에서 반입되는 이사화물은 서울세관에서(용인),그 외 지역은 인천세관에서 통관합니다.
컨테이너 1대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인천이나 서울 양쪽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항만 입항후 짐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CONTAINER에 이삿짐만 있는 FCL(FULL CONTANER LOAD)의 경우 통관지역선정이 가능합니다
부산통관:약 5일 소요 (용당 세관 통관)
서울통관:약 10일 소요 (부산입항 서울 보세운송)
인천통관:약 5일 소요 (인천 입항)
이삿짐과 수출입 화물이 혼재되어 있는 LCL(LESS CONTANER LOAD)의 경우 주로 부산에서 분류,
부산 10일,서울통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통 관
1.통관(CUSTOMS CLEARANCE)
통관에 필요한 조치를 한후에 운송회사 직원과 화주의 입회하에 통관합니다.
한국의 이삿짐 통관은 세관원이 직접 모든 BOX를 개봉하여 검사합니다.
통관시 파손,분실이 확인되면 운송회사에 CLAIM LETTER를 작성하여 즉시 보헙처리을 하여야
합니다.
2.통관시 지불 경비
보세운송료 : 항구 입항후 해당 세관창고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부피로 계산하여 현지서
지불가능
항구 하역에서 해당 세관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입항료(부두사용료)
L.C.L CHARGE(1개의 CONTANER에 여러개의 화물을 수집해서 실어 보낼때 발생하는 수수료)
C.Y 출고료 (세관에서 받는 수수료),보험료,검수료
T.H.C(TERMINAL HANDING CHARGE):부산 터미널 수수료 (1CBM당 약 5,000-)
C.F.S CHARGE:부산 C.F.S 작업료 -LCL화물의 경우.
취급 수수료
수입신고서 작성 수수료
부산항 CONTANER TAX
창고료(경비료,작업료)
해당세관창고에서 발생되는 경비로써 이삿짐 보간일 수,중량,포장갯수,CBM, 감정가격 등에
따라 요금이 자동 결정됩니다.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현지에서 B/L 작성시 무게, 부피 등을 낮게
책정해야 요금이 절약됩니다.
특히 보관일 수나 감정가격 때문에 요금이 변동 되므로 DOOR TO DOOR SERVICE로 계약해도
통관시 화주가 직접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 및 기준
중고품 | 필수과세품목 | 면세수량제한 |
면 세 | 아래4개 품목은 중고품이라도 과세됩니다. | 다음 품목은 사용하던 물품일지라도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
자동차(자동삼륜차, 자동이륜차 포합) 선박/항공기/보석류 (개당과세가격 100만원이상) PROJECTION T.V 50"이상 |
피아노,전자오르간.파이프오르간과 국내 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악기류 | |
고급가구와 조명기구(국내 도매가격 200만원 초과) | ||
냉장고와 냉동기(600리터 초과) | ||
전기음향기기(국내 도매가격 200만원 초과) | ||
양탄자(실크수직에 한함) | ||
칼라 T.V(29인치 초과) | ||
이사물품으로 반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품인 경우에는 모두 과세가 됩니다. |
◈통관제한 물품 및 수입금지 물품
내 용 | 규제물품 | 규제물품 예 |
통관제한 |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 (예:권총,엽총 ,일본도 ,폭약) |
마약법 및 향정신성 의양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 (예:야편,대마초 등) | |
동.식물 검역 법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 물품 | (예:개,고양이,난초 등) |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물품 | (예;상아,코뿔소 뿔등) | |
각종 법령에 의하여 통관이 제한되는 위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추천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통관이 허용됩니다 | ||
수입금지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 또는 조각물 | |
정부의 기물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
화폐.지폐,은행권.채권,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
◈기타 이사화물 관련법규
내국인이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할 경우는 주한 해당국 공관에 영주권 초기 신호하고, 외무부
여권과에 여권반납후 여권무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 내 용 |
이사화물 면세처리 | 내국인이 외국에 2년이상 (가족동반시 1년이상) 거주한자가 반입하는 가재도구로써 현지에서 6개월이상 사용한 물품 |
외국인의 경우는 2년이상(가족동반시 1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이사화물 처리되며 고용계약서나,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영주권 소지자가 국내에 입국해서 2년이상 거주후 출국예정으로 이삿짐을 반입한 경우는 국내 법인 회사와의 고용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변호사 공증후 제출하면 이사화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인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입해야 이사화물 처리됩니다. | |
준이사 화물이사화물 (선별과세) |
국내거주자가 출국하여 현지서 체류기간 1년이상,2년미만(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1년 미만)시 준이사화물로 처리됩니다. |
준이사화물로 처리되면 신품은 물론 중고품도(가격,용량,크기에 따라)과세됩니다. | |
휴대품 | 여행자 및 현지에서 1년미만(가족동반시 6개월미만) 거주후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사용하던 개인용품 이외에는 모두 과세 및 통관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