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운송기간 및 구비서류

이사비 2009. 5. 13. 01:44

 ◈화물탁송시 구비서류
     준비하셔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사본 1부
     - 비자 사본 1부 / 발령증 사본 1부
     - 도착지 연락처 주소 - VISA 발급적이면 여권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 준비기간은 자택에서 포장하는 날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운송 기간 및 도착지 세관 통관를 위한 구비 서류

미국

 여권 및 VISA사본
 통관신고서(CUSTOM FORM 3299)
 - 미국입구일자
 미국 입국 공항명, 입국 비행기 편명,
 동반 가족수
 통관 위임장(Power Attrony)
 소요시간 : 동부지역 30 ~ 40일, 서부지역 25 ~ 30일

캐나다

 여권 및 VISA사본
 통관신고서
 (Temporary Entry FormE29B)
 입국시 공항세관에서 Inventory
 (물품명세서)에 신고확인 Stamp를 받아
 통관시 제출해야 함.
 소요시간 : 동부지역 30 ~ 40일, 서부지역 25 ~ 30일

호주 및
뉴질랜드

 여권사본 (사진나온면 입국Stamp부분)
 VISA 사본
 통관신고서
 (Completation of Customs Declaration FORM B534)
 통관시 검역을 이삿짐도 반드시 함
 TV는 현지도착 후 사용불가 (PAL방식)
 검역대상품목 : 식품, 침대 메트리스, 자연과 접촉하는 농기구, 자전거 등
 소요시간 : 25 ~ 30일

중국-관봉사

 여권사본
 VISA (주재원 근비자, 학생비자)
 거류증 원본(외교관은 외교관증)
 주재원일 경우
 (소속회사의 영업장소 및 비준증서, 세관등기증) 중국은 거류증이 없으면 이삿짐 통관이 불가능하며 거류증이 나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거류증이 나오는 날짜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함
 소요시간 : 15 ~ 20

일본

 (사진 나온면 입국스템프찍힌부분)
 VISA Copy
 별송품 신고서
 (일본 입국시 기내에서 2부작성하여
 세관신고 확인시 1부 제출하고 이삿짐
 통관시 1부 제출해야 함)
 소요시간 : 15 ~ 20

유럽

 여권 및 VISA Copy
 노동 허가서 (Work Permit)
 소요시간 : 30 ~ 40

동남아

 VISA 여권 원본 및 사본
 노동 허가서 (Work Permit)
 체류 허가서
 소요시간 : 15 ~ 30

  ◈수출입통관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세관내 관우회에서 작성
    -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 신고서 :세관내 비치, 신고자가 직접 작성
     서류는 세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사자의 신고내용의 정확성여부에 따라 검사방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사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주요물품 명세서 : 운송회사에서 화주입회하에 작성
     서류는 세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사자의 신고내용의 정확성여부에 따라 검사방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사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포장명세서  : 세관내 비치, 신고자가 직접 작성
      포장작업시 현지 포장 운수 회사에서 작성하여 주며 세관 통관시 첨부하면 됩니다.
    - B/L사본 (D/O는 반출시 필요)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서류는 선박회사가 운임을 징수한 후 교부하고 있으므로 미리 선박회사에 전화등으로 문의하여 은행
      계좌로 운임을 납부하면, 선박회사에 가실 필요없이 세관에서 B/L과 D/O를 찾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신고서(또는 통관내역 확인서) : 입국시 세관에서 발급
     서류는 이사자가 입국할 때 입국지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 제출하면 세관에
     서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한 후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그 중 1부를 화주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휴대반입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면세 또는 과세통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내국인은 해외에 거주한 기간의
      확인만 필요하므로 여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자동차를 구입,등록한 증거서류서류
     는 자동차 반입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출처 : http://www.wj24.co.kr/abroad4.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