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이사시 구비 서류
이사비
2009. 5. 13. 01:35
◈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서 1통,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 신청 수입인지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초)본
- 토지 대장등본 건축물(가옥)대장 등본,토지 가격확인 원,부동산양도 신고 확인서,신청서 부본 3통,
검인 계약서,등기필 증(권리증)
- 검인 계약서, 등록세 납입 영수증,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 등본, 토지 가격 확인원을 준비한다.
-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2부)를 구청 지적과에 제출해 검인을 받는다
- 부동산 등록세 납입필증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납부고지서 발부 받아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할 때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 등기 수입인지(1필지당 5000원)는 등기 신청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면 된다.
◈동사무소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등(초)본 준비
*출처 : http://www.wj24.co.kr/home8.asp
- 신청서 1통,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 신청 수입인지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초)본
- 토지 대장등본 건축물(가옥)대장 등본,토지 가격확인 원,부동산양도 신고 확인서,신청서 부본 3통,
검인 계약서,등기필 증(권리증)
◈ 인감증명
-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돼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여야 한다.
- 검인 계약서, 등록세 납입 영수증,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 등본, 토지 가격 확인원을 준비한다.
-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2부)를 구청 지적과에 제출해 검인을 받는다
- 부동산 등록세 납입필증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납부고지서 발부 받아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할 때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 등기 수입인지(1필지당 5000원)는 등기 신청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면 된다.
◈동사무소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등(초)본 준비
◈등기소
- 신청서, 위임장 준비
- 매도인으로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필증(권리증),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
(세무서),인감 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교부 받는다.
◈주택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과세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과세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받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수인이 주택은행에서 매입하여
첨부하면 된다.
◈각종 등기(소유권 이전등)시 필요서류
구 분 |
등기의무자(매도인) |
등기권리자(매수인) |
비 고 |
소유권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인 경우)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
* 재서류는 잔금 지불 시점에 준비 (단,부동산양도신고 확인 서는 중도금 지불시 사전 준비) *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를 |
전세권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
*출처 : http://www.wj24.co.kr/home8.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