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이사시 구비 서류

이사비 2009. 5. 13. 01:35
◈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서 1통,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 신청 수입인지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초)본
    - 토지 대장등본 건축물(가옥)대장 등본,토지 가격확인 원,부동산양도 신고 확인서,신청서 부본 3통,
      검인 계약서,등기필 증(권리증)

  ◈ 인감증명
    -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돼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여야 한다.

  ◈시.군.구청
    - 검인 계약서, 등록세 납입 영수증,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 등본, 토지 가격 확인원을 준비한다.
    -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2부)를 구청 지적과에 제출해 검인을 받는다
    - 부동산 등록세 납입필증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납부고지서 발부 받아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할 때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 등기 수입인지(1필지당 5000원)는 등기 신청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면 된다.
  
  ◈동사무소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등(초)본 준비

  ◈등기소
    - 신청서, 위임장 준비
    - 매도인으로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필증(권리증),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
      (세무서),인감 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교부 받는다.

  ◈주택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과세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과세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받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수인이 주택은행에서 매입하여
      첨부하면 된다.

   ◈각종 등기(소유권 이전등)시 필요서류

구  분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자(매수인)

비   고

소유권
이전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인 경우)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 재서류는 잔금 지불
   시점에 준비
  (단,부동산양도신고 확인
   서는 중도금 지불시 사전
   준비)

*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등기할 경우에는
   - 분양계약서
   - 잔금영수증 필요

*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를
   등기할 경우에는 매매
   (검인)계약서 추가

전세권
설정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출처 : http://www.wj24.co.kr/home8.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