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이사화물에 외국인력 고용 허용을 건의

이사비 2008. 1. 8. 11:07
연합회 최근 노동부에 건의
연합회(회장 신정식)는 최근 이사화물주선업계의 인력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력고용 대상업종으로 포함해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하였다.

현재 이사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주선사업의 허가기준에는 운반, 정리정돈
등 이사화물 취급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상용인부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화물주선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업체의
과잉공급에 따른 운임덤핑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화물의 운반 등 육체노동이 수반되는 업무특성상 내국인들의 취업기피에 따른 인력부족과 이로 인 한 인건비상승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용인부 확보를 통한 이사서비스 질의 향상과 사업자의 경영 개선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합회는 ‘08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이사화물주선사업”을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취업 제” 허용업종에
포함시키고 ‘08년 이후에는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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