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이전시 구비서류
이사비
2009. 5. 13. 01:40
신청하는곳 |
수속내용 |
법무사 등기소 | 본점이전/본점이전 등기 신청서(구 등기소에 이전일부터 8주일 이내) |
세무사 | 본점이전/지점이전 등기 신청서 (본점 소재지:구등기소에 이전일부터 2주일 이내) (지점소재지:구등기소에 이전일로부터 3주일 이내) |
시도군 세무사무소 |
사업장 변경신고서 (이전할 곳의 관할 세무서에 법인 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2주일 이내 신고) |
사회보험사무소 | 국민연금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서,병결 사실증명서류 (관할공단 지부에 7일 이내) 의료보험 : 등기부등본 2부,사업자등록증 2부.대표자사용인감 (관할지에 5일 이내) 고용보험 : 고용보험변경신고서 (관할지방 노동사무소) 산재보험 : 산재보험 변경신고서 (관활근로복지공단) |
공공직업 안정소 | 고용보헙 사업주 사업소명 변경서류 (세관할사무소에 변경이 있던 날부터 10일이내) |
노동부우체국 | 사업장 변경사항신고서 (관할노동사무소역 도로 감독과 사업 안전과) |
우체국 | 이전서류 (구 접수우체국에 이전 판명후 신속하게) |
소방서 | 방화 관리자 선임서류(세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늦지않게) |
전화국 | 전화 가설 신청 (재 계약의 전화이설 신규신청) 구 빌딩의 전화 철거 의뢰 (이전 날짜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
은행 | 거래점 변경 의뢰겸 주소변경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