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이전시 준비사항

이사비 2009. 5. 13. 01:38

◈해약통보(2∼3개월전)
    -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의사를 통보 합니다.
    - 이전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이전수속(2개월전)
   -
이전접수는 2개월전 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이전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공사는 신고 후 1∼2일 이면도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해주므로 이전 완료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안내문 발송
   -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할해지기 위해서는 이전안내, 보고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안내장에는 필히 새 전화번호와 약도를 삽입 하십시오

  ◈우체국에 주소변경 연락
    - 이전 후에도 이전 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등이 발송 되어 오곤 합니다. 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를 해두면됩니다

  ◈등기소 관련 수속
    -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 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 하십시요.

  ◈세무서 관련 수속
    - 사전에 창구에 상담하여 두면 역시 편리 합니다.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사 전문업체 선정
    - 이전 계획이 완료되고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이사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기전에,
     부서장 회의나 기타 방법으로 작업 일정상 부서간의 선후 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무용품 정리
   -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시 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배치도 작성 (이사일3∼4일전)
    -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 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하면 반복되는 위치 변동은 생기지 않을것 입니다
    - 운반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이전 물량을 재 파악
      함과 동시에 이전 물량의 작업 순위등을 정하고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춥니다

  ◈각종 주소등록 사항 변경
    -
법인등기변경 (이사회 결정) : 14일 이내 / 사업자 등록변경 : 14일 이내
    - 차량, 중기의 주소변경 : 10일 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변경 , 증권 감독원 거래소에 이전 통보 ,
                                      우체국에 주소변경 통보

  ◈이사일 2일전에 꼭 점검 할 일
    -
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등은 떼어내어 포장에 유의 할 수 있게 조치해 두시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하여 운반할 집기와 구분이 되도록 물품 송표을 부착 하시여 이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에 쌓아 두시면됩니다.

  ◈이사 바로 전날
    - 이사당일 분실이 우려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모아서 포장 박스에 넣고 겉면에 표시를 확실히
      하십시오
      (특히, 방석, 연필꼿이, 명함통등 작은 물건등에 물품송표를 부착.)

*출처 : http://www.wj24.co.kr/office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