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시 참고 사항
◈후진국에 갈 경우
- 이삿짐 모두를 다 가져가며 생필품류는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후진국에는 콘테이너를 통째로 분실할 경우도 있으며, 내용물 중 고가 전자제품을 잃어
버리기도 합니다.
콘테이너 적입 작업 전 꼭 나무상자에 별도로 화물을 넣고 재포장을 해야 안전합니다.
◈화물 운송시 구비서류
일반적으로 DOOR TO DOOR SERVICE는 서류가 운송업체 1set, 현지 AGENT 1set, 고객 1set 등로
나누어 보관하여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DOOR TO PORT는 고객이 직접 현지에서 통관를 해야 하므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필요 구비서류
이민자인 경우 |
공관원 및 주재원일 경우 |
여권 사본 (사진 나온면) | 여권 사본 |
VISA 사본 | 발령장 사본 |
도착지 주소, 전화번호 | 도착지 주소, 전화번호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등본 |
◈해상 적하 보험 부보
- 해외로 탁송하는 이삿짐은 운송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구간에 따라 운송하는 업체가 다르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반드시 해상 적하 보험에 부보하여야 합니다.
- 당사에서는 모든 가재도구에 대하여 포장 시 하주께 보험부보 금액을 문의하여 적당한 금액을
부보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세금 안내
-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용하던 이사 화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가품이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 품목 또는 새 상품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보다 후진국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용하던 이사 화물이라도 고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반입되는 이사 화물이라도 상업적 물품 및 고가 사치품목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입시에는 이점을 유의하셔야 하고, 경험이 풍부한 회사에 의뢰하고 세금 문제를 상담하셔야
합니다.
COUNTRY |
CYCLE ( HZ ) |
POWER ( V ) |
KOREA |
60 |
110/220 |
U.S.A. |
60 |
115/120 |
CANADA |
60 |
120 |
TAIWAN |
50 |
220 |
INDONESIA |
50 |
110/127 |
JAPAN |
50/60 |
100 |
MALAYSIA |
50 |
230/240 |
PHILIPPINE |
60 |
110/115/220 |
SINGAPORE |
50 |
230 |
HONGKONG |
50 |
200 |
AUSTRIA |
50 |
220 |
BELGIUM |
50 |
127/220 |
FRANCE |
50 |
127/220 |
GERMANY |
50 |
110/127/220 |
ITALY |
50 |
127/160/220 |
SPAIN |
50 |
127/220 |
AUSTRALIA |
50 |
220/230/240 |
NEW ZEALAND |
50 |
230 |
◈탁송 화물의 종류
- 가구류: 서랍장, 교자상, 조립용 탁자, 문갑, 화장대, 장농, 책상, 식탁, 침대, 쇼파 등
- 면제품: 의류, 침구류, 수건 등
- 주방가구: 그릇, 접시, 후라이팬, 도마, 칼, 전기밥솥, 전자렌지, 커피셋트 등
- 공구류 : 연장, 우산, 돗자리, 건조대, 기타
-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TV, VTR, 오디오, 전화기, 에어콘 등
- 식품류, 세제류, 책
- 피아노, 자전거, 골프, 가정상비약
- 선적 제한 품목
- 화재성 및 폭발성 있는 물품
- 곡물류, 종자류 및 부패성 음식류
- 동,식물류
- 기타 법적으로 제한된 물품
※ 주의) 식품류는 통관시 규정이 까다롭고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으니 별도 상담 요망합니다.
◈기타 준비 사항
사안별 준비 시기
- 부동산 정리 (빠른 시일 내에 전세 또는 매매결정) : 비자 수령 후 즉시
- 국제운전면허 갱신 : 출국 15일전
- 환전(주선업체에 문의요) : 출국 7일전
- 학생 구비서류 번역 및 공증(주선업체에 문의 요) : 비자 수령후 즉시
- 화물 탁송 : 최소한 출국 30 ~ 40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