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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안내 |
해약통보 |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통보 합니다. 이전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이전 |
이전접수는 2개월전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이전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공사는 신고 후 1∼2일 이전되며 전화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해주므로 이전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내문발송 |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할해지기 위해서는 이전안내, 보고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안내장에는 필히 새 전화번호와 약도를 삽입 하십시요. |
주소 변경연락 |
이전 후에도 이전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등이 발송 되어 오곤 합니다. 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를 해두면 됩니다. |
등기소관련 수속 |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 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 하여 준비 하십시요. |
세무서수속 | 사전에 창구에 상담하여 두면 역시 편리 합니다.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업체선정 | 이전 계획이 완료되고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이사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기전에, 부서장 회의나 기타 방법으로 작업 일정상 부서간의 선후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합니다. |
사무용품정리 |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시 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
배치도 |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 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하면 반복되는 위치 변동은 생기지 않을것 입니다. 운반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 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이전 물량을 재 파악함과 동시에 이전물량의 작업순위등을 정하고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춥니다. |
각종주소 사항변경 |
법인등기변경(이사회 결정) : 14일 이내 사업자 등록변경 : 14일 이내 차량, 중기의 주소변경 : 10일 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변경 ,증권 감독원 거래소에 이전 통보, 우체국에 주소변경 통보 |
이사 꼭 점검 할일 |
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등은 떼어내어 포장에 유의 할 수 있게 조치 해두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하여 운반할 집기와 구분이 되도록 물품송표를 부착하시여 이전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에 쌓아두시면 됩니다. |
이사전날 | 이사당일 분실이 우려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모아서 포장 박스에 넣고 겉면에 표시를 확실히 하십시요. (특히, 방석, 연필꼿이, 명함통 등 작은 물건등에 물품송표를 부착.) |
출처 : http://www.goldmoving.co.kr/office/office_sub01.htm (골드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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