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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피해보증 내용이 기재된 검인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책임소재 분쟁이 다발]
이사화물경기의 극심한 침체이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민원과 이에 따른 책임소재 분쟁이 다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장이사가 보편화된 요즘은 대다수 이사업체에서 방문견적을 통해 이사물량과
이사조건 등을 소비자와 직접 상담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화물 운반, 작업 간 또는 강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화 견적 및 구두계약을 통해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가 있어 이사화물 피해 발생시 소비자와 현장에서 협의 해결을 못하고 대외적으로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사화물 피해 민원이 다발하고 민원이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사경기의 장기 침체로 전문 이사 인력이 대거 시장을 떠나고 무허가 업체의 난립과 운임요금의 저가 경쟁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 나, 피해보상규정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화견적과 구두로만 계약,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가 없음을 핑계로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있는 것도 원인임을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전과 다른 점은 소비자 민원 못지않게 이사화물사업자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데 민원의 대 부분이 이사 일자를 앞두고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해 계약금 등 일정액을 보상 받을 수 있으나 구두계약으로 모처럼 들어온 일을 인부와 자재를 준비 해 놓는 등 손해가 발생해도 업체 이미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주로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최근 이사화물관련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사업체에서 이사화물 견 적 및 계약 시 피해보증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사용토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해온바 있으며, 이사화물취 급 사업자는 약관에 명시 된 대로 피해보증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사용토록 되어 있는바, 양질의 서비스를 소비 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협회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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