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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한다. | |
*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 |
*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
*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 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 |
*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 |
*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 |
*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최종 확인하는게 좋다. | |
* 소유권 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하다. | |
*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 |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한다. | |
*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 |
*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 |
* n연보험료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0.45%, 법인은 0.36%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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