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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금요일의 이사비용이 높은 이유는??

 

지난 10월 포장이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삿짐센터들은 큰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비해 이삿짐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으로 매출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10월30일,31일에만 이사짐수요가 몰리는 현상으로 소비자 역시 높은 금액의 이사비용을 지줄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11월 15일, 22일, 29일은 이사수요가 매우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주 5일제의 영향으로 금요일에 이사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로 과거 이삿짐이 손없는날 (음력 9,10,19,20,29,30 ), 월말일 (29~31일)에 몰리던 이사수요는 주5일제의 영향으로 금요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5일,29일은 손없는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사비용이 높은 날은 손없는날, 금요일, 월말입니다.

11월22일은 손없는날,금요일이며, 11월29일은 월말,금요일입니다.

이로인해 이사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이유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포장이사업체 선정요령과 포장이사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포장이사업체 선정요령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도난이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포장시 현장담당과 충분히 상의한 후 주의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운송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가구 등 대형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별도 운임 요구 시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시 정리, 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 사항은 반드시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파손이나 훼손된 이삿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보상및 처리절차을 상담하셔야 합니다.

 

포장이사시 주의 사항

 

새집을 구입하거나 포장이사을 가게되는 경우 서류 문제등의로 집주인이나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장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 확인한다.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최종 확인하는 게 좋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하다.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삿짐센터의 지역별업체정보는 이사오더( http://www.24order.co.kr )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삿짐센터에서 보편적으로 서비스 중인 이사종류와 이사방법,이사비용에 대해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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