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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3년‘대도시권광역 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 화물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 현재는 화물운수사업자단체가 설치 하는 공동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만을 광역교통시설 로 규정함으로서 화물운수사업자단체가 대도시지역에 차고지를 조성하려 해도 관련법의 규정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었는데, 동 법률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금년 말부터 협회나 연합회 등 화물운수사업자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차고지설치가 가능하게 됐으며, 이와관련 연합회는 2005년 말부터 동 규정의 계정을 지속 적으로 건의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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