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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회사 과적 양벌처벌 대상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화물운송업계의 화물운수회사 과적 양벌처벌 제외
건의를 수용하여 과적에 직접 책임이 없는 화물운송회사가 양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과적관련 처벌제도를 개선할 경우
양벌규정으로 실제 처벌을 받을 경우 운송회사의 처벌도 2중으로 부담했던
화물차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과적제도 개선안으로
▶ 과적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화물운송회사 및 화물차 운전자는 과적 양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차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이의 입증책임을 지침 등으로 구체화 하는 한편
▶화주의 적재중량을 기재한 운송장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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