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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04조의13(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 인세에서 공제
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사례?
■ 사 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07년도 전체 물류비 20억원중 제3자물류회사에 위탁물류비로 12억원을 지출
-‘08년에는 전체물류비 24억원중 제3자물류회사에 위탁 물류비로 1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A기업 법 인세
산출세액이 2억원인 경우 A기업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계 산 방 법
1. 제3자물류비중이 50%를 초과하는지?
-‘ 08년 제3자 위탁물류비중 66.6%이므로 적용대상
2. 제3자물류비중이 전년대비 줄어들었는지 여부?
- 제3자물류비중이‘07년 60%에서 ’08년 66.6%로서 6.6%P상승하였으므로 적용대상
3. 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
- 전년대비 제3자물류비 증가액 4억원(16억원-12억원=4억원)
- 증가액(4억원) × 세액공제율(3%) = 1,200만원
4. 공제한도액 초과여부?
- 세액공제액 1,200만원으로서 A기업의 법인세 2억원의 10%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공 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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